목차
서론
안녕하세요. 코쿤코코 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보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해요.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적지 않아요.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통계청)」에 따르면
130,348명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2. 산재보험제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계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다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산재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가입 대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죠.
1.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돼요.
*적용제외 : 공무원, 군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또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및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죠.
그리고,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등 중소기업사업주,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무급가족종사자,
해외파견자도 희망할 경우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어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되는데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8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하며,
출퇴근재해요율은 매년 산정하여
전 업종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요.
이외에도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도 있답니다.
3. 산재보험급여란 무엇인가?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통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에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1. 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1>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해요.
*1일 최고 보상기준: 253,354원의 70%,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3> 장해급여
산재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3급은 연금으로만,
4급~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고,
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해요.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 지급도 가능해요.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5> 간병급여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6>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예요.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7>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급여예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해요.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유족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직업훈련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하니
올바르고 정당하게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4.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산재처리방법을 위해서는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자문을 통해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처리방법 중에는
목돈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요.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에요.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융자신청일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 한정)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대당 2,000만 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각 1,000만 원 이내,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각 1,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죠.
연리 1.25%의 저금리이며,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산재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 대상자는 수시접수를 통해 선정하지만,
재정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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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443
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죠.
바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에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이죠.
1.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이 대상이에요.
2.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하는데요,
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인 산재장해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훈련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기관을 약정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가 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산재 후 근로자가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정부는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고 있어요.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해요.
1>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2>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 원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하거나
실비 증명이 어려운 직접(현장) 훈련은 인정기준 및 요건에 따라 지급
3>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 원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이러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정책을 통해
산재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
오늘은 산업재해 및 산재근로자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모쪼록 힘든 회사 생활 중 반드시 건강을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