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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Feat. 꼭 받으세요~)

by NeverEverPeace 2024. 1. 17.

 

목차

    서론

    출산 대책 관련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탄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❶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❷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영아기 아동 돌봄을 위해
    매 달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2024년은 지원액을 만 1세 기준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했어요.

    영아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 될만한 정책,
    '부모급여'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❷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부모급여 - 월 최대 100만원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을 통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다른 임신·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23년)
     월 100만 원('24년)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23년)
     월 50만 원('24년)

    ✔ 지급방식
    - 현금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지급일자]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 입금되지 않을 시,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
    및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❸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급여 - 복지로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다른 지원금들도 놓치지 마세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포함하여 수당 지급*
    *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원대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22년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 신청.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결론

    대한민국 복지혜택 중에 알아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꼭 찾아서 받아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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